공동주택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 알림
- 작성자 : 민원봉사과
- 작성일 : 2016.09.20
- 조회수 : 384
공동주택관리비 등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시행
근거 :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16-453(2016.7.4.)
□ 공동주택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매월 납부하는 생활밀착형 요금으로
ㅇ 시‧도 등에서 만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입주민 등이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청구되고 있으나
ㅇ 공동주택관리비에 따른 연체료는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연체일을 미 반영한 관리규약이 운영되고 있음
□ 이에따라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는 일할계산 방식 도입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오니
ㅇ 개별 공동주택단지에서는 관리규약준칙 개정전에라도 입주민보호 등을 위해 관리규약을 조속히 개정하여 연체료 일할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.
□ 문의처 :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(공동주택지원팀) 063-280-2368
콘텐츠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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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번호 063-640-22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